각 사별 유효기간 5년으로 통일최저한도 폐지…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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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또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1포인트=1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카드사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적용범위는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이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각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것이다.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사라진다.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했던 '1원=1포인트'는 카드사 자율에 맡기기로 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1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온 일부 카드사의 반대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대신 '1원=1포인트'로 알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안내에 신경쓰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현재 당국의 방침으로 상당수 카드사가 '1원=1포인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그동안 1포인트를 약 0.7원으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