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별 유효기간 5년으로 통일최저한도 폐지…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 가능
  • ▲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 연합뉴스
    ▲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또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포인트=1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카드사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통일된다. 적용범위는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이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각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것이다.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사라진다.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했던 '1원=1포인트'는 카드사 자율에 맡기기로 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1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온 일부 카드사의 반대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1원=1포인트'로 알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안내에 신경쓰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당국의 방침으로 상당수 카드사가 '1원=1포인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그동안 1포인트를 약 0.7원으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