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기관경고... "여섯 차례 소명 끝에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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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수장들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로 낮춰졌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91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조치가 의결됐다.금융감독원은 22일 새벽 1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주의적경고로 수정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주의적경고는 주의와 함께 경징계에 속하는 제재다.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5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이후 심의위는 여섯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했다.이번에 수정의결된 제재수위는 추후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금융권에서는 지난 6월 확정될 예정이었던 심의가 계속 길어지면서 "제재 수위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두 명에 대한 수위는 각각 다르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두 명 모두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하고, 모두 경징계가 내려질 경우 금감원의 위신이 추락할 뿐 아니라 이들의 다툼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 중 한 명에게만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었다. 이번 결과는 이같은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이번 수정의결이 확정될 경우, 금감원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번 결정으로 KB금융 및 국민은행은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직 내의 잡음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노조가 ‘낙하산 인사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수정의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