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센터, 일관성 없는 제재심의체제 비판
  • ▲ 금융감독당국에서 독립된 별도의 제재심의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당국에서 독립된 별도의 제재심의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NewDaily DB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방식이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당국에서 독립된 별도 제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 개편 제안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빈발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에서 2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중이지만 현행 제재 기준은 모호해 제재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제안서는 우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점을 지적했다.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금감원이라는 한 기구에서 겸임한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권한 구분도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서는 “과거의 '원님 재판'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한 어조로 꼬집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의위의 현 지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분류된다. 이 탓에 근거 법률 등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제재 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제재 대상자의 항변권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패널에 참여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옛날 원님이 재판하던 식"이라며 "무엇보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둘러싸고는 종종 무리한 제재라는 불만이 금융권에서 제기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를 앞두고 감사원이 금융 감독당국과 상충되는 유권해석을 내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안서는 가칭 '금융제재위원회'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기구로 신설, 법원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등 제재 절차의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기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3자의 개입 금지 등 규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