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시설개선 지원지침과 별도로 공급계약서에 위약조항 신설⋅반영
  •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을 저지를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그 동안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지원 지침상 지원금 환수 적용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 알뜰주유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될 시 1년이 경과되면 계약해지만 가능하고 지원금은 환수할 수 없었다. 

    시설개선 지원지침의 의무기간 1년 이상 설정은 상표시설물 지원시 계약강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공정위 지침에 위배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시설개선 지원지침과 별도로 공급계약서에 위약조항을 신설⋅반영해 1년 도래 사업자와 신규 전환 사업자에게 새로운 공급계약서를 적용, 알뜰주유소 의무기간 1년이 경과 하더라도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알뜰주유소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현재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자 일부를 제외하고 갱신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시 1년이 지나더라도 위약금 3000만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게 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알뜰주유소의 품질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강화해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한 알뜰주유소 3곳이 불법을 저질렀으나 이 주유소에 투입된 정부 지원금 3100여만원은 전혀 환수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 날 밝혔다. 

    전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나 정량미달 석유 판매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적발시 정부 지원금을 주유소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 1062개에 달하며 정부는 알뜰주유소 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