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대기업 내부거래 간담회ⓒ
    ▲ 공정위-대기업 내부거래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행태에 대해 서릿발 경고를 내렸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내부거래 개선 관련 대기업 간담회'에서 "대기업 계열 187곳의 내부거래 내역과 규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 보완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 가능성을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187곳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대상 회사들이다.

     

    이중 상장사는 27곳과 비상장사는 160곳으로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등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지난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가운데 부당지원 금지규정의 위법요건 완화와 통행세 관행 금지규정,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등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이 가장 대표적 성과"라고 강조하며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 직접 발주를 늘리면 부당내부거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에 더욱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개선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난 2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기존부터 유지해온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황공시를 보완하기로 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관련 공시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의 동반성장 및 준법·재무 담당 임원 3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