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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2~3년에 걸쳐 2배 이상 올라가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된다. 또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폐지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0~20년간 묶였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감면율도 점차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향을 마련해 오는 15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서민증세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구간은 5단계다. -
정부는 또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1991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바뀐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을 110~135%로 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조정한다. 토지건축물의 상한도 50%에서 160%로 높이기로 했다.
발전용수와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는 5만원,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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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의 14.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약 3조원의 지방세 가운데 취약계층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혜택을 폐지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 세수 5천억원,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로 1조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