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샌프란 공항 착륙 사고 관련 과징금 처분 요청
  • ▲ 아시아나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
    ▲ 아시아나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다. ⓒ아시아나 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탄원서를 통해 사고에 관한 제재로 운항 중단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의 26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참여한 노조는 조종사노조, 열린조종사노조,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지부, 객실승무원 노조 등 4곳이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항공법상 운항정지와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 불편이 초래되거나 국익이 감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운항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 보고서에 보잉사의 자동시스템 복잡성 및 매뉴얼 개선 권고를 지시한 것은 자국 제작사 보호 차원에서 권고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의 7개 교민단체도 지난달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 처분은 피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보잉 777-200ER 기종인 사고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