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우대
  • ▲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맺어진 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는 농협은행에서 외국환 거래 시 환전수수료와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는다.

    송금 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NH-ONE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해외송금을 할 경우에는 송금수수료 면제해 준다. 또한 전신료 3000원도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단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는 매 송금 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용 원화 통장에 이체만 하면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평일 은행 방문이 번거로운 건설근로자들은 이를 이용해 편하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또는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의 민원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