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입금 방식으로 월세분쟁 해소 기대

  • 부동산안심링크는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연체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임대료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월세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 거래가 동시에 진행된다.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 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체로 인한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단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겐 연체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라며 "오픈 한달 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부동산안심링크는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연체없는 거래가 가능한 '월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동산안심링크
    ▲ 부동산안심링크는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연체없는 거래가 가능한 '월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동산안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