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최고 10배 부가운임 부과
  • 코레일은 오는 15일부터 할인승차권 불법거래를 막기위한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은 파격가 할인, KTX 가족석 등 할인승차구너 구매 정보를 분석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승무원의 이동단말기에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 검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세트로 판매된 KTX가족석을 낱장으로 불법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 파격가 할인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등이 대표적 단속 대상이다.


    코레일은 불법 거래된 승차권이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원 운임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불법 거래된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집중 검표 대상이 되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열차표는 코레일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 지정 여행사 등 공식적인 창구에서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