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 받은 직원 863명 전매 끝나자 되팔아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 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17개) 중 65곳 직원 863명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분양 받은 직원 7666명 중 11.3%에 달한다.


    2014년 10월 현재기준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863명 중 650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에 아파트를 팔았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들이 가장 많이 되팔았고 이어 전북혁신도시, 경남북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86명, 한국남부발전 85명, 자산관리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 각각 41명, 농촌진흥청 36명, 대한주택보증 33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3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1명,  국립농업과학원 23명, 국민연금공단 20명 등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례분양해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해서"라며 "아파트를 투기성 전매한다는 것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특별분양 전매제한기간을 (1년→3년) 강화했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와 해당기관에 통보해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