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하우시스, SK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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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은 KT, LG하우시스, SK C&C 등 3개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혜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어 KT, LG하우시스, SK C&C에 대한 직권·서면실태 조사 면제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KT, LG하우시스, SK C&C는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명의의 표창을 받고 1년간 직권·서면실태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2009∼2013년에 수급사업자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 5∼8월 각각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실시중인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대상에 KT, LG하우시스, SK C&C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