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보다 절반금액으로 계약 진행
  • ▲ 코레일 본사 사옥.ⓒ코레일
    ▲ 코레일 본사 사옥.ⓒ코레일



    코레일이 열차청소 용역단가를 대폭 줄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일반열차 청소단가를 종전 계약대비 26% 이상 줄였다"며 "7개 청소업체 800여명의 노동자들은 올 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코레일은 올해 차량청소 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적정단가로 1차량 당 3만1149원(무궁화, 주간 일반청소 기준)이 책정한 바 있다.

    코레일은 올해 2월 입찰공고 시 '단가 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4월 계약 시에는 연구 결과보다 48% 낮은 1만6024원을 낙찰 업체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업체들은 이윤을 맞추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인건비를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4850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이 항의하자 업체들은 대출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에 맞춰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체별로 월 1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게 됐다. 

    문제는 코레일은 열차청소 용역비 단가 인하를 통해 2년간 1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피해업체들과의 상생TF운영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용역단가 설계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이라면서 "용역단가 재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