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민카드에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 연장키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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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을 7일 연장했다.

    10일 자동차·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가맹점 계약 종료일)을 이달 17일까지 일주일간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KB국민카드에 통보했다.

    현대차는 일주일 내에 협상이 또다시 타결되지 않으면 KB국민카드와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다만 KB국민카드가 적정 수수료율 합의 전까지 카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일주일 내에 밝힌다면, 이를 전제로 계약 기간을 더 연장해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복합할부금융이 끼지 않은 일반 카드와 체크카드 거래는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KB국민카드에 전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현대차 구매 고객 중 일반 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이 복합할부금융 고객보다 5배가량 많다"고 말했다.

    복합할부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자동차 회사에 차값을 지불하고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1.85%~1.9%의 수수료를 받는다. 캐피탈 회사는 카드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달 중순 카드사 중 가맹점 갱신이 가장 빨리 다가온 국민카드에 수수료를 1~1.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75%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 가맹점 계약은 10월말이었으나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