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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홈쇼핑 채널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정부가 나섰다. 비리가 적발되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13입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홈쇼핑업계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180억 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는 것은 물론, 방송 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홈쇼핑 간부는 납품업체로부터 9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상품 구매를 담당하던 직원은 고급 승용차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원가상승과 제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됐으며 보다못한 정부가 갑질을 계속하는 홈쇼핑 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미래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 나서 홈쇼핑 비리를 근절시킬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맨 등을 통해 백화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이나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도 "최근 드러난 TV홈쇼핑 회사들의 납품 비리의 심각성에 재승인 과정에서 TV홈쇼핑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심사해 재승인을 불허하거나 유효승인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국내 6개 홈쇼핑업체 가운데 현대·롯데·NS 등 3개 업체가 내년 5·6월에 승인유효 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