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제도 운영방안·기준 등에 대한 토론 및 각계 의견수렴

  • 중소기업청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가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세계 57개국 7212개사가 존재한다. 일본 3113개(43.2%), 독일 1563개(21.7%), 프랑스 331개(4.6%) 순으로 이들 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기업이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 7개사에 불과해 장수기업군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육성해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도입방안 및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 주제발표(한국생산성본부) 후 장수기업연구센터장인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들과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

     

    패널로는 중소기업 대표로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이, 중견기업 대표로 김상근 (주)상보 회장이, 학계 및 전문가로 남영호 건국대 교수와 조병선 숭실대 교수, 이용기 세종대 교수,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 참관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경제와 사회적 기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가치를 엄밀하게 검증·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12월말까지 확인기준 최종안과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