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사업자 선정 신청 공고…중소·중견기업 구역 별도 지정
  •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을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해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입점하게 되는 제한경쟁 사업권을 여객터미널과 엔틀러(DF9․10) 중앙지역에 배치해 일정 수준의 고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연매출 2조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2곳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 독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다. 12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대기업 등이 복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역이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구역으로 복수입찰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구역을 7개로 나누고 이 가운데 6개 구역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양분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중소·중견기업 구역이 생기면서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업면적이 줄어든 만큼 업체간 영업권 확보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한국관광공사 이외에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 워커힐, 현대백화점 등은 물론 듀프리, DFS 등 유수의 외국 기업들도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역 입찰 참여 자격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관세 등 국세 체납 없음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현재 롯데면세점(매장 면적 5519㎡)과 신라면세점(7597㎡), 한국관광공사(2535㎡)가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면세점의 특허 계약기간은 내년 2월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