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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항공사의 안전규정 위반시 과징금이 2배로 상향되는 등 항공사에게 부과되는 안전 의무가 더욱 무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의 경우,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다.
특히 사고발생시 운항정지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오르며,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동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