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위원회통폐합·조직개편방안 등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기능 중복 소지가 있는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국세 행정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세청은 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통·폐합 방안과 조직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간 기능의 중복 소지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본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부적격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규정을 신설했다. 또 위원 의무사항에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알선·청탁 배격 등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또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의 각종 전담팀(TF)을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한다.

     

    또 일선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했다. 지방청 세원분석국은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재편(지방청 선임국)해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엔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해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 명칭도 변경한다. 이에 따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으로,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으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로, '감찰담당관'은 '청렴세정담당관'으로,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바뀐다.

     

    이날 회의에선 또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와 기존 위원의 개인적 신분변동에 따라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