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으로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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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세금 신고 횟수를 줄이거나 세금 계산서 발급 확대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3000억원 넘게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일컫는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측정 대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2013년 도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2012년 2월)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2012년) 등으로 신고·납부와 거래 증빙 분야에 속하는 3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엔 15% 줄여 47원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