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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중견기업계는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여·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원활한 가업승계의 또 다른 걸림돌로 지적돼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여러 대(代)를 이어 존속하는 장수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자산(資産)'의 성격을 갖는다"며 "산업현장에선 가업승계를 '기업(企業)의 대물림', '기술(技術)의 대물림','책임(責任)의 대물림','일자리의 대물림'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언제까지 '부(富)의 대물림'으로만 볼 것인지 의구심이 남는다"며 "현행 세법에선 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승계재산을 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과 주식만 포함하고 있을 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은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또 "100년, 200년을 가는 장수기업의 육성은 우리 한국경제의 큰 과제"라며 "그런 점에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재논의해 중견·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