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후 '승객' 신분... 기내 문제는 철저히 기장 판단 따라야" "그동안 임원 말 한 마디로 램프리턴 없어... 이례적 행동"
  •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리턴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항공보안과와 운항안전과의 감독관들이 현재 현장에 나가 인터뷰 등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법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조현아 부사장 소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다시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갑작스러운 '램프리턴(항공기 정비나 주인 없는 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치)' 이유는 스튜어디스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스튜어디스가 과자를 봉지째 건넨 것을 문제로 삼아 규정에 어긋났다며 비행기를 램프리턴토록해 해당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조치한 후 20여분의 지체 끝에 이륙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램프리턴은 항공기에 결함이 있거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우처럼 임원의 말 한 마디로 비행기가 램프리턴을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는 등 승객에 불과한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조치는 사실상 월권행위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