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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달라진 연말정산방식 탓에 뒷목을 잡는 고소득층이 늘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세금이 지난해 대비 무려 9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대비 무려 8761억원(8.1%)나 급감한 수치다. 환급규모가 10조원을 밑돈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무려 3년 만이다.
환급액이 급감한 이유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특별공제항목 중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917억 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액이 3700억 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했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 원에서 8684억 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 원에서 8103억 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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