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곳, 5000~6000만원 과태료
  • ▲ 8개 투자자문사 위반사실 및 조치 등 명세 ⓒ 금융위원회
    ▲ 8개 투자자문사 위반사실 및 조치 등 명세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투자자문사 8곳에 퇴출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영업 투자자문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원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2012년 7월11일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013년 11월18일부터 12월3일까지, 2014년 3월7일부터 3월12일까지 테마검사를 실시한 것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5000~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회사 대표는 모두 문책 경고했다. 


    이로 인해 등록 취소된 투자자문사는 알앤더블유,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세이프에셋, 골든부울,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 등 총 8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신뢰에 기초해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