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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외국인 함부로 못사" 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지정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등 무인도 13곳 전부 지정

입력 2014-12-26 10:29 | 수정 2014-12-26 10:57

▲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충남 태안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총면적 15만3152㎡)를 26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격렬비도(12만8903㎡)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호미곶(322㎡), 부산 해운대구 1.5미이터암(50㎡), 부산 영도구 생도(8088㎡), 전남 여수 간여암(1905㎡), 제주 제주시 절명서(3372㎡), 전남 신안군 소국흘도(4760㎡), 인천 옹진군 소령도(5752㎡) 등 8곳이다.


이들 섬은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인 영해기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무인도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이들 무인도에 대해선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외국인이 토지를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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