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 기업, 신규자금 지원·만기연장...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가동

  • 금융당국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로 인해 연쇄 부실 우려가 있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 주도로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실태 파악후 신속히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동부건설과 거래규모가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280개로 총 1981억원(평균 7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집중 정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과 주채권은행 주도로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시한다. 아울러 채권은행의 공동지원 필요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적음에도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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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제도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여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10월 도입된 제도. 기업을 A(정상)·B(일시적 유동성 부족)·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으로 구분해 부실 징후가 없는 B등급 기업에는 지원 요청 1개월 내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 자금지원 등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