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배정신청은 지난해 12월23일 개최된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이다. 제1차(1월)에 9860명, 제2차(4월) 9860명, 제3차(7월) 6600명, 제4차(10월) 657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나 방문, 우편을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20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6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SMS(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3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해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지난해보다 1명 상향해 배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 성장 도상기업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