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의견 제시
  • ▲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을 논의하기 위한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경영계는 통상임금 범위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 등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오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해법을 찾기로 하고 3대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논의 시작 첫날인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하에서 만들어진 임금·근로시간제도가 오늘날 극심한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못하면 일자리는 줄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햇다.

     

    경총은 또 "궁극적으로 임금·근로시간·정년 제도를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질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인력운용상 효율을 극대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무나 성과에 비례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경총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事前)적·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둬 범위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려면 실질적인 산업현장 부담완화방안과 사회·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명시 △노사합의 시 1년 내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는 근로시간 단축에만 국한해 단편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산임금 할증률 50%→25%로 하향 조정 △미사용연차휴가 금전보상 관행 개선 △고임금근로자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 제도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경총은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