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업체 대신 별도 사무실로 출퇴근…軍 대체복무 태만으로 고발 당해
  • ▲ 한솔제지 홈페이지 캡처
    ▲ 한솔제지 홈페이지 캡처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자인 재벌 3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이형택)는 병무청이 고발한 조모(24)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복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씨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조씨가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조씨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했다. 또 지난달 24일 조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조씨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일 뿐 부실 근무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재계 서열 50위권인 한솔그룹은 1965년 고() 이병철 회장이 새한제지를 인수해 전주제지로 출범하며 태동했다. 이후 이병철 회장의 맏딸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1991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독립해 한솔제지로 사명을 바꾸고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현재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