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액, 감정가의 27% 수준"세월호 보상비용 배당 어려워"
  • ▲ 경매에 나온 오하마나호 전경.ⓒ지지옥션
    ▲ 경매에 나온 오하마나호 전경.ⓒ지지옥션

    경매에 나온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가 헐값에 낙찰됐다. 이 선박은 '세월호'의 쌍둥이선으로 유명하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 결과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헐값에 낙찰된 만큼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을 배당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의 손실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1·5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170억6087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해운조합 등 임금채권자 31명이 해당 경매에 임금채권을 청구한 상태여서 산업은행의 손실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임금채권은 경매시 우선 변제된다.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해운업계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낙찰된 오하마나호의 경우 선령이 오래되고, 사고선박과 동형의 배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에서 여객선으로 활용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강재 및 강판을 사용해 건조한 선박인 만큼 부품활용 및 고철용으로 낙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두 척의 경매가 진행 돼야 알겠지만, 감정가가 가장 많았던 오하마나호가 워낙 저가에 낙찰돼, 산업은행 청구액의 상당부분을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