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서 관광기념품 파는 김성도씨 2년째 부가세 납부
국세청, 金씨에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
  • ▲ '독도의 유일 사업자' 김성도 씨.
    ▲ '독도의 유일 사업자' 김성도 씨.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을 파는 김성도(76)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독도사랑카페)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매출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중 2400만원 이하는 납무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김씨는 2009년 3월 수산물 소매업을 하다 2013년 5월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8개월 간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했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가세 19만3000원을 납부해 정부 수립 이후 첫 독도 납세자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독도 입도인원이 2013년 25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4만여명으로 45% 급감하면서 기념품 판매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에 김 씨를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현장과 사이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확대‧시행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급 예상액은 140만~170만원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