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金씨에 납세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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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기념품을 파는 김성도(76)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독도사랑카페)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매출 25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중 2400만원 이하는 납무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김씨는 2009년 3월 수산물 소매업을 하다 2013년 5월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8개월 간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고했던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가세 19만3000원을 납부해 정부 수립 이후 첫 독도 납세자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독도 입도인원이 2013년 25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4만여명으로 45% 급감하면서 기념품 판매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에 김 씨를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현장과 사이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확대‧시행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수급 예상액은 140만~170만원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해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