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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액을 보상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인 파이시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900억원어치 판매했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당시 우리은행은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원어치 판매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피해자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낙관적인 수익 전망 제시·투자위험성 설명 미흡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우리은행은 그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이 불안전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 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40%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이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