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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에서 주택화재보험, 애견샵에서 애견보험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태블릿PC보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 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 보험 등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시행되는 것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곳곳에서 간단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구입하면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기간이 짧다고 느낀다면 무상수리기간을 늘려주는 보험을 판매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판매채널 확대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요건은 완화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보험계약 체결 후 수당만 챙겨 이직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도 실행된다.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력정보에는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동 시스템에 등재·관리 등이 포함된다.
손보협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설계사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설계사들도 스스로 불완전 판매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인사담당자만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1월 20일,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7월 7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