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작성 주체 및 출처 확인 불가... "계열사들 문건 따라 부당노동행위 했다고 볼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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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그가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의 삼성은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국회가 삼성의 개혁을 리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한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삼성 관계자들은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출처 확인이 어려운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에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