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28일 "지분율과 지배구도가 변한다면 재심사가 진행될 것이지만 아직 경영진 등에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넥슨 소속 등기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추가 매입이 이뤄질 경우 추가 기업결합 신고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것만 갖고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 ▲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경영권 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합심사에서 넥슨이 엔씨소프트 주식 0.4%를 추가 취득해 총 15.08% 지분을 확보한 것은 지분 취득 이전과 비교해 양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즉각 재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7일 엔씨소프트에 대한 투자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으며 엔씨소프트는 넥슨이 불과 3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신뢰를 저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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