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대학생연합·전교협·참여연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 철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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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및 한대련 등이 '기성회비-수업료 통합 꼼수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2월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및 한대련 등이 '기성회비-수업료 통합 꼼수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데일리경제

     

    "국공립대학은 법률과 학칙에 따라 등록금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참여연대 등은 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 철회 및 등록예치금 징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국공립대 기성비 관련 법안에 대해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거나 '등록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과 학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이는 기존의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꾸어 학생들의 부담으로 남기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서 법원에서 기성회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기성회비는 본질적으로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나 이것이 대학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기성회비 부담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공립대학당국이 '등록예치금'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등록금 납부 고지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형적인 납부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황석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기성회비는 학칙 근거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 문제가 되었는데 '등록예치금'은 법적 근거마저 없는 상황이다"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국공립대 학생들이 진행해 온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대학 당국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등록예치금을 반환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공립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가동하고 2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등 발의) 등 기성회비 관련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편성한 정부의 예산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