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등 제한없어…저가 불량품 피해 우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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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가구제조업계가 "학교장터(S2B) 때문에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아우성이다. 행정자치부가 교육기관용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의 이용기관을 확대하면서 대기업과 수입 제품까지 '학교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가구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중소가구제조업계는 현재 정부의 가구 관련 예산감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위축, 글로벌 거대 공룡가구기업인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학교장터까지 나서 중소가구제조업체를 고사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12월31일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학교장터' 이용기관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을 받는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 2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계약 건당 물품 금액한도도 폐지했다.

     

    가구연합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와 달리 '학교장터'에서는 중소기업 확인, 직접생산 확인 등의 제한조건이 없다"며 "나라장터에서 퇴출된 가구관련 대기업이 유통업체를 앞세워 우회침투하고 외국산 수입 제품이 판매돼 중소가구제조업체 보호 관련법령이 무력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장터는 납품검사 등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구제품이 납품되는 데 반해 학교장터는 품질보증기준이 없어 저가의 불량품이 납품될 소지가 다분해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가구연합회는 그러면서 "나라장터와 마찬가지로 학교장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미확인 가구제품, 대기업과 수입 가구제품 판매를 차단시키고 품질이 보증된 가구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및 타 단체와 연대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