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시행... 검사축소, 우선통관 혜택 부여"對 멕시코 AEO업체 수출경쟁력 높아질 듯"

  • 오는 16일부터 멕시코와의 수출입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15일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양국은 지난해 3월 AEO MRA 체결 후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AEO MRA가 전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AEO 공인번호'와 '사업자 번호(Tax ID)'를 멕시코 수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 이행으로 대(對)멕시코 수출화물의 60% 이상(금액기준)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AEO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제 10위 수출국으로 2014년 기준 수출 108억4000만달러, 수입 3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제품, 광학기기, 기계・컴퓨터, 자동차, 철강, 선박, 플라스틱, 고무제품, 철강제품, 공구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광석, 석유・석탄, 자동차, 기계・컴퓨터, 광학기기, 철강, 소금‧토석, 동(구리), 육류, 고무제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