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 특허 침해 논란
  • ▲ ⓒ뉴데일리경제DB.
    ▲ ⓒ뉴데일리경제DB.


    삼성전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세계 2만4000여 회사가 무료로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의 블루투스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570만 달러(약 173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된 평의를 거쳐 삼성전자가 렘브란트의 특허 2건(특허번호 8023580와 8457228)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EDR)' 기술 등을 사용해 무단으로 기기를 제조·공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은 이의신청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대부분의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놓고 특정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블루투스는 세계 2만4000여 기업이 무료로 사용하는 기술로 램브란트의 특허는 무효"라면서 "만약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금 청구액은 50만달러(약 5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 ▲ ⓒ 연합뉴스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