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적용 조문 없고 국민 입장서 긍정적 역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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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유업계 등 주유소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라는 내용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정위 소관 법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알뜰주유소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2일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 판매량과 가격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신고를 접수해 열흘간 검토한 끝에 알뜰주유소 사업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산업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대형 정유사의 일반 주유소도 예전과 달리 기름값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알뜰주유소가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해 관계가 얽힌 단체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며 "조만간 주유소협회에 산업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기름을 제공하고자 2011년 알뜰주유소를 도입했으며 석유공사는 입찰을 통해 기름을 대량 구입한 뒤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정유업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알뜰주유소는 업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자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주유소협회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