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신고 중심으로 스팸 차단 진행돼...수신자 초기 신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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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자 스팸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등의 형태로 전송되는 '이미지 스팸'도 차단된다.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개발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휴대폰 문자 스팸의 경우 정부의 스팸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 및 이동통신사의 신속한 스팸차단 등을 통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미지 스팸은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함으로써 불법스팸 발송의 신종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신자가 스팸을 신고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를 분석, 관련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동일한 이미지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때문에 이미지 스팸 수신자가 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미지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은 갤럭시S5, G3, 베가 아이언2 버전 이후 스마트폰에 탑재돼 있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미지 스팸은 사전에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신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