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퇴비·온실가스 '일거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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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정읍의 분뇨자원화시설이 국제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로부터 10년간 탄소배출권 1만2214tCO₂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시설이 감축사업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이 시설은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일 평균 85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발생해 퇴비 액비 생산에 이은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1CO₂t은 2000cc 자동차로 서울∼부산 간 왕복 800㎞를 7번 주행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으로 이 회사는 앞으로 현 거래시세 기준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스 생산·발전, 퇴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부가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2020년까지 전국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30곳을 만들어 온실가스 33만6천CO₂t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