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경영' 지적 수용… 퇴직금 규정 바꾸기로
  • ▲ ⓒ NewDaily DB
    ▲ ⓒ NewDaily DB


    국책은행들이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감사원이 일부 국책은행에 대해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방만경영을 지적하자, 해당 은행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오는 27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변경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지급액의 기준이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의 1/12에서 기보연봉의 1/12로 바뀐다.

    또, 근무 중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한 자에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내용을 폐지한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자에게 퇴직금의 30%, 업무상 순직한 자에게는 100%를 가산해 지급해 왔다. 비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한 자에게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 연봉과 업적 연봉을 합한 금액의 3/12 ~ 5/12 범위에서 가산해 지급해 왔다.

    아울러 재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주주총회가 따로 결의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공로자 퇴직금 가산지급’도 폐지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감사원으로부터 방만경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퇴직금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반복적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당시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지난 2006년~2013년 총 약 2649억원을 방만경영으로 낭비했다는 것. 특히 지난 2010년~2013년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1570억 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당시 “지난 2008년부터 희망퇴직자에게 정부지침에 위배되게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망퇴직자에게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이번 퇴직금 규정 수정은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을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 관련 변경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졌다”며 “오는 27일 열릴 이사회에서 해당 규정 변경이 결의되면, 그 근거가 마련되므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NewDaily DB
    ▲ ⓒ NewDaily DB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역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 지급액 기준을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으로 삼던 것에서 기본연봉만 적용키로 했으며, 재임 중 부상 또는 사망자에게 가산지급하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며 “기업은행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는 특별공로자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