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인터넷 전화 모집 후, 계약 체결만 오프라인…"[편법]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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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일부 금융사들의 [편법 영업]에 대해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금융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이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일부 금융사들이[대포폰]·[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편법으로 비대면 영업을 하는 정황이금융당국에 포착됐기 때문이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이런 방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에 그쳤으나이번 주부터는 실제 단속을 통해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그러나금융당국의 감시가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영업 행태가 감지됐다고금융당국은 설명했다.금융당국은3일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이 같은 편법 영업을 뿌리뽑을 방침이다.한편, 금융당국은이번 조치로텔레마케터들의 고용 여건이 불안해지지 않도록지도를 강화화며최소 임금 보전을 통해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