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인터넷 전화 모집 후, 계약 체결만 오프라인…"[편법] 포착"
  • ▲ 콜센터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시적으로 금지됐음에도, 편법으로 이같은 영업을 하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 콜센터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시적으로 금지됐음에도, 편법으로 이같은 영업을 하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사들의 [편법 영업]에 대해
3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금융사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이
한시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일부 금융사들이 
[대포폰]·[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편법으로 비대면 영업을 하는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
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방안을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는 비대면 영업 중지를 권고하는 차원에 그쳤으나
이번 주부터는 실제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텔레마케터나 보험설계사들은 
대포폰을 개통해 전화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계약체결 단계에서 오프라인에 넘기는 영업 행태가 감지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3일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이 같은 편법 영업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여건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화며 
최소 임금 보전을 통해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