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디치과와 치과의사협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랜드성형외과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강남 대형 성형외과의원 중 하나인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11일 하지도 않은 대리수술(유령수술)을 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섰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여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랜드성형외과는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그랜드성형외과 측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를 상대로 의원이 법정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로는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대표적이다. 유디치과는 치협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다 지난 3월 10일 협회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디치과는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디치과 측은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치협은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2년 치과 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치과 기재자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했다며 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치협이 소송을 냈으나 이후 패소했다.

     

    반면 12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에 "그랜드 성형외과 유령 수술은 확실하다"며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본래 12일 그랜드 성형외과 앞에서 유령수술 피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령수술의 문제이므로 유디치과를 선례로 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