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고만...금산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앞으로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회사형 펀드 등에 금융투자 목적으로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사후보고만 하면 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 목적 출자시 승인신청 부담을 완화,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금융투자 목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소유한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금융위가 금융업 관련 회사인지 여부, 경쟁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토록 해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자대상이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토록 한다는 것.

     

    그 외의 업종이면 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 등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 회사라면 기존처럼 출자제한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 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 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법 개정시 이미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비금융 회사를 우회 지배하고 있다면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단,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