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지원·비용 절감 인프라 구축·홍보 대책 등 3대 전략 선포
  • ▲ ⓒ연합
    ▲ ⓒ연합

     

    관세청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한·중 FTA 활용 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가서명 직후 100일과 발효 전 100일 등 2단계로 나눠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본청 및 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 날 선포식은 서울본부세관 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평택 등 본부 및 직할세관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전개되는 가서명 직후 1단계 지원대책으로 3대 전략,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포했다.

     
    첫 번째 전략은 한·중 FTA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 지원체계 구축이다. 추진과제는 △전국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 및 '한․중 FTA 특별대책단' 편성 △관세청'125 차이나 콜센터'운영으로 한·중 FTA 전문상담 체계 구축 △FTA 활용을 위해 사전진단이 필수적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기준 등에 대해 진단 및 지원' 등 이다.

    두 번째 전략은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다.

    추진과제는 △한·중 FTA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대중국 5대 주요 수출전략산업에 특화된 FTA-PASS 및 개성공단 전용 FTA-PASS 보급 △FTA 특혜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등 신속통관 지원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 확대 및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관세청 YES-FTA 포털에'차이나-Info'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FTA 통관절차․통관애로 등 중국 관세특화정보 제공'등 이다.

     
    세 번째 전략은 한·중 FTA를 알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이다. 추진과제는 △대중국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CEO Report' 제작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중국 통관환경 설명회 개최 △FTA 전문상담관(세관 직원)과 컨설턴트(FTA 전문 관세사)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