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은 2년간 수업료 등 감면…대학생은 2개학기 등록금 지원근로자 치유휴직 제공, 심리상담·검사·치료 등도 지원
  •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쯤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안산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는 물론 피해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까지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대학생은 최장 2학기까지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재학생이었거나 피해자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이뤄진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는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최대 2개 학기분 등록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준다.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에서 일한 교직원은 최대 1년간 휴직이 허용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휴직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하고 휴직으로 말미암은 대체인력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는 또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과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병원비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지원 사업 등에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게 하겠다"며 "자세한 지원절차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열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다. 관계부처 차관 9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 6명,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지명한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18개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2차 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의 지원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