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죄로 유죄 확정판결 받거나 중죄 혐의 받은 근로자 '기준 미달' 해당
  • ▲ 애플 캠퍼스2 설계 이미지 ⓒ포브스
    ▲ 애플 캠퍼스2 설계 이미지 ⓒ포브스


    신 사옥을 건축중인 애플이 공사 현장 노동자들 중 전과자들을 가려내 쫓아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의 보도에 따르면 공사를 맡은 업체 DPR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캠퍼스2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장 공사를 담당하던 근로자 여러 명을 해고했다.

    SFC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중죄(felony)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중죄 혐의를 받는 근로자는 "건축주(인 애플이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노동조합은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과 주 검찰총장 카말라 해리스에게 이런 정책을 변경해 달라는 편지를 썼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SFC는 해고된 케빈 입(26)이라는 노동자의 사연을 기사에서 전했다. 공사판에서 4년간 경력을 쌓은 입은 주당 1200∼1500달러를 받으며 여러 주를 일하다가 올해 1월 중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08년 싸움에 휘말리는 바람에 '중상해를 야기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어떤 남성의 턱뼈가 부러지기는 했으나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해고된 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실업급여 월 450달러를 받아 22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사람들의 과거가 다시 들춰지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지역에 '모함(MotherShip)'이란 명칭의 애플 캠퍼스2를 짓고 있다.

    캠퍼스2 설립은 고(故) 스티브 잡스가 추진한 프로젝트로 애플은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인 지난 2011년 6월에 쿠퍼티노시에 건설 계획을 처음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