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제개선과제 50선 선정'…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핵심과제 10선' 긍정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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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돼야 할 50개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세액공제는 설비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고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일반설비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중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올해 말로 꿑나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연구개발)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해주고 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구분경리 등 공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 충분한 조세유인이 되려면 보다 높은 공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지원과 관련해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일몰연장·개선 △장기재직 핵심인력 세액감면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을,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을,  산업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기준 현실화를 주문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요건 확대를, 납세행정과 관련해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서류 이중제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일몰연장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기술이전·취득·대여시 과세특례 일몰연장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감면 일몰연장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일몰연장·감면율 확대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일몰연장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 현실화 △종업원 주택구입 대여자금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항구화 △전략적제휴 주식교환, 벤처재투자 과세특례 일몰연장·개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중소기업 수입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재기중소기업인 대손금 대손세액공제 허용 △중소기업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무담보 납기연장 사유에 사업상 심각한 피해 등 추가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 △중고품 및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환급절차 간소화 △재활용폐자원 매입증빙 현실화 △인지세 부담주체 명확화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개선 △중소기업간 통합·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 항구화 △법인·공장 지방이전시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방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세액공제 일몰연장·개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개선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일몰연장·감면율 확대 등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이 중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재도입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율 상향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개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세액감면 신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개선 △수출초보기업 해외인건비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등 '핵심과제 10선' 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